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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이벤트

전동킥보드 2인이상 타면 범칙금 /전동킥보드 면허/전동킥보드법개정관련범칙금

by 아메뤼카노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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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포스팅 이네요

오늘은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안전강화도로교통법 개정안

513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20.12.10)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습니다. .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20.12.9)하였는데요

* 국내 PM 규모(교통연구원): ’17년9.8만대→’18년16.7만 대→’19년19.6만 대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 세부 내용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운전자격강화] 무면허 운전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선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한 처벌 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1.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벌금 2만원2.승차정원초과탑승---------------------------벌금 4만원

3.어린이(13세미만) 운전시 보호자(과태료10만원) 부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간단 요약 

 

1.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 할 것 

2. 안전모 착용 필수(자전거용안전모)

3.어린이 운전금지 

4. 2인이상 탑승시 벌금 부과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부처·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전단 배포 등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15개사)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 협의체*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지자체-공유PM 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20.11.30~)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티브이라디오 등에 송출하고,

카드뉴스·웹툰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튜브·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가는 한편,

케이티엑스(KTX)에스알티(SRT) ,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굿 라이더(공익광고협의회 제작) 지상파 티브이, 종편, 케이블, 라디오 등 방송매체 및 IPTV,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 송출(4. 8.~5. 30, 2개월)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와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국회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2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최근 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사망): ’18225(4) ‘19447(8) ’20897(10)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문화 정착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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