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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2단계 차이

by 아메뤼카노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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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메뤼카노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ㅠㅠ

마음이 아프군요.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속출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4일 0시부터 격상된다고 합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 유흥 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의 최근 1주간(11.15~11.21) 일평균 확진자 175.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200명에 거의 도달

거리두기 1.5단계 → 2단계 격상 기준은 

다음 3가지 중 1개 충족시

 

1. 1.5단계 실시 1주 경과 후에도 주평균 하루 확자가 200명 초과(수도권)

2. 전국 환자 발생이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3. 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 지속되며 확산 

 

11.08~11.14 일평균 확진자 83명 → 11.15~ 11.21 일평균 확진자 175.1명

<전국 및 수도권 확진자 발생 현황>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24일 0시부터 다음달 8일 0시까지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클럽 헌팅포차 유흥시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 헌팅포자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합니다. 

 

<노래연습장,노래방>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 금지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

또한, 50m²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2.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3.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가지 준수  

 

더블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관리,환기 소독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치기>

 

보건복지부

 

 

 

1.5단계 → 2단계 달라진점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헬스장,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m² 당 1명으로 인원제한 수칙이 유지됩니다.

 

결혼식장,장례식장 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보건복지부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됩니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여 운영 유지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이하(최대 100인)으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됩니다.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혼식,기념식,동호회 등 각종 모임 행사는 100인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됩니다.

 

전시회, 박람회,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m²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됩니다.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이내로 참여 가능,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1단계와 1.5단계 비교>

 

보건복지부

 

 

<일반관리시설의 1단계와 1.5단계 비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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