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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정리

by 아메뤼카노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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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메뤼카노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관련 포스팅 입니다.

정부가 오는 19일 목요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합니다.

 

중앙방역대책 본부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30명으로 나흘 연속 200명을 넘었고

수도권의 최근 1주간(11~17일) 일 평균 확진자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의 경우에는 오는 23일 월요일 0시부터 1.5단계가 시행되고,

강원도는 시군구 위험도 평가를 거쳐 확진자가 많이 나온 영서 지역에 대해서만

1.5단계 격상을 검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충남/아산/천안/강원/전남순천/광영/여수시 등

일부 기초단체는 앞서 선제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다중이용시설의 1단계와 1.5단계를 비교해보면 

유흥시설의 경우 인원제한에서, 춤추기 및 테이블간 이동금지 추가 

방문판매의 경우 인원제한,노래,음식 제공금지에서 21시 이후 운영,중단 추가

노래연습장의 경우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후 30분 후 사용과 더불어,

인원제한 추가 및 음식 섭취가 불가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방역 관리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이 가능)

 

일상생활 적용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스포츠장 경기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 일반관리시설,집회,시위장,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종교시설,지자체에 신고 ,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가된다. 

 

구호,노래,장시간의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축제 등 

4종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된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된다.

-이외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 협의해야 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4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을 활성화하고,누리소통망(SNS)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거리 두기 내용에 관한 홍보를 강화한다. 

 

수능을 앞두고 11월 19일부터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여 학원,스터디카페,노래방 등의 방역을 집중 점검할 예쩡ㅇ이며,

또한 연말연시에 모임등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특별방역기간과 집중점검기간을 정하고

여가,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입니다. 

 

코로나 19 현황및 조치사항 (보건복지부 브리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현재 2개의 생활치료센터(418병상)를 운영 중이며,

최근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원하여 병상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금주 중으로 2개소를 개원하고, 향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흡기·발열 증상 환자들이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클리닉이 확충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도내 종교시설, 문화·체육·관광시설 4,624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었으며,

캠핑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실시하였다.

 

인천광역시는 11월 17일(화)부터 12월 4일(금)까지

3주간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4천여 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홍보와 함께 점검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 과태료 부과 시행사항 안내,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안내 및 설치 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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