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도 일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의 여건과 수도권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권역을 12월 8일(화) 0시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 현재 지인 간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 전파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저녁 모임 및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고,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 아울러, 일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불가피한 모임·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밀집도와 감염 전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한다.
-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이 밖에도 등교 인원이나 정규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
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정보 및 이벤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거리두기 3단계 (2) | 2020.12.12 |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거리두기 3단계 (1) | 2020.12.12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간표/수능성적발표일정 (6) | 2020.12.03 |
이찬원 코로나19 확진판정 (4) | 2020.12.03 |
부산 거리두기 3단계/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 강화 (2) | 2020.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