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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by 김밥말아길밥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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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도 일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의 여건과 수도권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권역을 12월 8일(화) 0시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현재 지인 간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 전파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저녁 모임 및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 식당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고,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은 집합금지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아울러, 일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불가피한 모임·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밀집도와 감염 전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한다.

 

-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이 밖에도 등교 인원이나 정규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일반관리시설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미용실·오락실·독서실·

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식당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 16 1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제한(최대 5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1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로 운영하는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모임·행사) 100인 이상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10%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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