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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이벤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거리두기 3단계

by 아메뤼카노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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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메뤼카노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전국적 대유행)

 

상황: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한 상황의 경우

기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세지: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다중이용시설 관리

 

1. (중점,일반관리시설)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금지

*집합금지 시에도 온라인 서비스(ex 원격수업 온라인 공연) 등은 가능

2.국공립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3.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휴원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실내)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2.(모임,행사)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 금지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장례식의 경우 예외허용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3.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4. 교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는 제외)

 

5. 등교의 경우 원격 수업 전환

 

6. 종교활동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7. 직장근무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 의무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송,산업안전,코로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민간기업 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보건복지부

 

12월 12일 00시 기준

누적확진자는 950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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