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메뤼카노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전국적 대유행)
상황: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한 상황의 경우
기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세지: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다중이용시설 관리
1. (중점,일반관리시설)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금지
*집합금지 시에도 온라인 서비스(ex 원격수업 온라인 공연) 등은 가능
2.국공립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3.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휴원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실내)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2.(모임,행사)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 금지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장례식의 경우 예외허용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3.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4. 교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는 제외)
5. 등교의 경우 원격 수업 전환
6. 종교활동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7. 직장근무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 의무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송,산업안전,코로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민간기업 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12월 12일 00시 기준
누적확진자는 950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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